법원과 검찰이 이전하면
기존의 청사 터가 도심 공원처럼 공공개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대구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남희철 대구시 도시기반혁신 본부장은
공공재는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대구시의 원칙이자 방침이라며
아파트나 상업 시설 건립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법원과 검찰청 터는
도시 계획상 상업지역이고,
주차장은 상당 부분이 자연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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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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