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유권자 투표소까지 태워준 마을 이장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24 10:51:2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6.13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태워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도의 마을 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 주민 8명을 사전 투표소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