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달서구 한 아파트 이웃에 사는
57살 B 씨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불이 나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골절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숨진 B 씨가 폭언한 것에 대해
사과받으러 갔다가 B 씨가 또 욕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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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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