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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불법성은 인정됐는데, 관건은
시장직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양형입니다.
여]
검찰은 대구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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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시비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시민들께 정말로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재판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
검찰은 권 시장이 시장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사한 사례의 구형과 선고 형량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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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권 시장이 만약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했다면 상당 부분 죄가 안 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지지 발언은
관련 영상이 확보돼 증거가 명백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S/U)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검찰과 권 시장 측 모두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양형이 관건입니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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