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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재심 재판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0-22 17:31:57 조회수 0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오는 25일
대구지법에서 시작됩니다.

1983년 사건이 발생해 1984년 유죄 선고,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권고 8년 만에 이뤄지는
재판입니다.

재심 청구 당사자들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밤 9시 30분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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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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