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국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스리랑카인이 자신의 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성폭행 사망 사건 용의자 K 씨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강간죄 기소를 요청했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 씨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됐고,
성폭행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 씨는 1998년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 정 모양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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