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 13억 9천여만 원, 과태료 840만 원,
영업정지 한 달을 받았습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적발된 것을 비롯해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률을 위반했고,
터널 부실 점검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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