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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은행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는?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16 14:17:50 조회수 0

◀ANC▶
대구은행 채용 비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입사원 20명을 뽑았는데요,
합격해야 할 사람 20명이 억울하게 떨어졌지만 대구은행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시험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탈락자는 8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15년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공채에서 떨어진
A 씨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금융감독원이 A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이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라는
절차를 만들어 2차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A 씨를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보다
채용 비리 규모가 더 큽니다.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20명을 뽑았습니다.

(C.G)--------------------------------------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 점수를
일부러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조차 탈락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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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은행장을 포함해
전, 현직 임직원 8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부정 채용) 당사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채용) 과정이 부당했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것이 맞고, 반면에 1, 2순위
평가자들은 구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U) "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면
대구은행에 채용됐을 피해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구제받은 만큼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소송이나 문제 제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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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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