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노동자로 고용한 뒤
임금 6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금속가공 업체 대표 48살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노동자로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10명의 임금 6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강제 추방 등을 우려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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