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난을 예방하고
긴급 대응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74%로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의 1%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비롯해,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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