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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0-12 10:32:1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했는데, A 씨의 범행은 알려지지 않다가
숨진 아기의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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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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