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역 모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원 1명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사전선거 운동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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