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을 맞아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아직도 법령에 일본식 표기와 한자어,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가 많다며
법제처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에 '궐위된 때'를 '자리가 비었을 때'로,
민법에 나오는 '포태'를 '임신'으로,
형사소송법에 '건정을 열다'를
'잠금장치를 열다'로 바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4천9백여 용어를 쉽게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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