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늘고 있지만,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선고율은 저조합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대구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2천 3백여 명이지만
8.9%인 209명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으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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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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