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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 후 게시한 20대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02 16:39:57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칠곡군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투표용지를 공개함으로써
비밀 투표 원칙을 침해했지만
호기심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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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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