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쌈짓돈처럼 빼 쓴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병원 원무과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원해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환자 허락도 받지 않고
환자 7명의 통장에서 2천 160여만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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