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 서영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 포항의 한 은행에서
만 원권 10장을 5만 원권 2장으로 바꾸면서
은행 직원이 실수로 50만 원을 줬지만,
4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은행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받았지만, 고의로 보기 힘들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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