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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을 바라보면서
과연 시장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시민들 많습니다.
곧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권 시장 선거법위반 재판,
윤태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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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의 혐의는 2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부탁한 것과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지 발언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나마 다툴 사안은
동창회 체육대회 지지 발언입니다.
권 시장이 구청장은 누구,
대구시장은 자기, 시의원은 누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며
뽑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 시장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당사자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권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입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양형) 감경 사유는 없고요. 오히려 검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지만 권 시장 측은 공개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이름까지 외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자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악의적 제보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U) "권영진 대구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권 시장 측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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