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포항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있는 9살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엄마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점은
죄가 무겁지만, 이혼 후 혼자 장애아를
키우면서 고통을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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