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시킨
20대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살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모자 1명과 8차례에 걸쳐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반입하고,
SNS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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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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