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2월 16일까지 석 달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체납세액에 따라 백만 원 이하 소액 체납은
빨리 내라고 독려하고, 고액과 상습체납자는
재산과 채권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 금지, 명단공개 같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합니다.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압류나 공매를 피하고자
리스 차량 이용이 많다며 고액체납자의
리스계약실태를 조사하고 리즈보증금을
압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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