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차가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
일반 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는 10만 원,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구에는 428개의 공용충전기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안에 100개의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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