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체육회 간부가
체육용품 구매비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공금을 횡령하고 범죄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로 김천시 체육회 사무국장
56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체육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법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에게
회계서류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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