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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성추행 교육공무원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9-19 10:54:05 조회수 0

남자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경북 모 교육지원청 행정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17살 B 군을 자기 차에 타게 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자기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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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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