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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소명이 덜 됐다고 봤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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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김영석 전 영천시장
"(승진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어제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일단 수용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범죄를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경찰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전 시장과 관련된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영천시 5급 공무원 최모 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최무선 과학관 기능보강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시 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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