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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영석 전 영천시장 영장실질심사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9-17 14:43:55 조회수 0

◀ANC▶
검찰이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과 함께
이권 사업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김영석 전 영천시장 구속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전 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SYN▶김영석 전 영천시장
"(승진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3개월 이상 해와
비리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먼저 구속된 영천시청
5급 공무원 최 모 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에도
비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최무선 과학관 기능보강사업,
말죽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줬습니다.

그 대가로 구속된 최 씨로부터
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C.G]
경찰은 김 전 시장이
특정 회사를 밀어주라고 지시한 물증을 확보해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C.G]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김 전 시장의 주변에서 확보한
여러 계좌를 정밀 분석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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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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