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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장애인 폭행한 재활원 직원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9-16 18:22:2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 경북의 한 재활원에서 일하며
지적장애 1급 B 씨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며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016년까지 재활원생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반항이나 항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나쁘지만,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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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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