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48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사형을 선고할 만큼 교화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했는데,
지난해 11월 대구 도심에서
강도살인 미수 사건을 저지를 당시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과거 살인사건이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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