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법인세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 의원은 현재는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넘어야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천만 원 이하 법인세도
나눠내게 되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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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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