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수행 기사를 뽑으면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한 변호사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범죄,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을 요구했고,
수행기사로 취업하려던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회서를 발급해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범죄나 수사 경력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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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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