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에게
방문면담과 서면 등으로 위반사례를 알리는 등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열리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신고 포상금은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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