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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9-08 15:50:0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개월,
B 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C 군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합의도 못 한 데다
가해자들이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7살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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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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