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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집회 의경 때린 전 김천시의원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9-02 13:14:2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서영애 부장판사는
성주에서 사드 반대 시위를 하다가
의경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김천시의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렸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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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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