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독서실 업주 A 씨가
독서실 이용료를 내리라고 한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명령한
교습비 하향 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윤을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이른바 '프리미엄 독서실'을 개업한
A 씨는 한 달 독서실 이용료를
교육 당국이 정한 금액보다 7만 원 정도 많은
18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신고하자
교육 당국이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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