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는
갓난아기를 버려둬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18살 A 군과 19살 B양에게
징역 2년과 1년 6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 인적이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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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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