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유령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긴 혐의로 37살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
유령법인 33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335개를 만들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 한 개에 최대 100만 원을 받는 식으로
모두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규 법인의 경우
간단한 서류만 내면 금융기관이 계좌를
쉽게 개설해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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