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국비 등을 지원받아 산학협력 연구 과제를
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대구 사립대 교수 5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가운데
2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연구과제를 하면서 학부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자기가 창업한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모두 3천 1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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