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70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병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 형사 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0월 중순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78살 B 씨를 간병하다가
B 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
낙상사고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간병사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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