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로
영천시청 간부 직원 5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자 B 씨 부탁을 받고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6급 직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축산업자 C 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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