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3시 50분쯤
대구 도심 가로수에 설치된
모 구청장 후보 현수막 얼굴 사진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현수막 고정 끈에 불을 붙여
현수막을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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