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을
금융·경제 범죄 전담부에 배당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수입업체 3곳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된
7건에 대해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대구지검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업체 3곳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 5천여 톤을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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