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를 두고 12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장미옥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8천만 원,
37살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3억 5천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광둥성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한 번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베팅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2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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