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 전 총장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교비를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6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미래대 학교법인에 속한 특수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비 등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채용 대가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학교와 장애인 복지향상 의무를 저버렸고,
금품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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