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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 전 총장 징역 2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8-16 15:49:0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교비를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6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미래대 학교법인에 속한
특수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비 등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채용 대가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학교와 장애인 복지향상 의무를 저버렸고,
금품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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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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