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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8-16 15:56:05 조회수 0

안동경찰서는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1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반쯤
안동시 자기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고,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 몸에 폭행 흔적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외력에 의한 상처라는 결과를 받아
A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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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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