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초등학생이 학원 통원 차에
잠이 든 채 40여 분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 군은 지난 3일
학원을 마치고 학원 차로 귀가하다
잠이 들었는데,
운전자는 A 군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운행을 마치고 학원에 주차한 뒤 귀가했고,
A 군은 40분쯤 뒤에 깨어나
부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A 군은 탈진 등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학원 원장과
차 운전자를 과실 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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