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삿돈 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59살 A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만 원에서 640여만 원씩을 추징했습니다.
이 회사는 근로자 지주회사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