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던
여학생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남학생을 출석 정지시키고,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한 뒤 강제전학 조치했고, 피해 여학생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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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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