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 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43살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자기 나라 사법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인종 차별이나 종교 탄압 등
난민법에 규정한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카자흐스탄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던 A 씨는 주변 자동차 판매업자들로부터
마약을 수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거절한 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난해 2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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