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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이후 농로에서 오토바이 250미터 이동 징역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7-26 15:21:5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인 정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4시쯤
경산시 한 농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250m가량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 음주 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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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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